인도 국기
(Photo : naveedahmed/unsplash) 인도 국기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일부 지역이 기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해 교회 수십 곳이 3주째 주일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자부아 지역내 탄들라 및 메그나가 지구는 지역 경찰서에 회람을 보내어 치안 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ICC는 이 회람이 ‘비슈와 힌두교 교구 세계 힌두 평의회’와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배포됐다며 현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현지 목회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회람을 읽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5개월간 힘들었다. 교인은 4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남은 교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저는 목사로서 신앙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새 신자들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자부아 지방 당국은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증거를 제출할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300여 명의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태 진정을 위해 당국과 만나 각서를 제출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디아 프라데시 주는 힌두교도인을 기독교로 강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을 가진 인도의 여러 주 중 하나이다.

개종금지법은 일부 주에서 수십 년간 시행돼 왔으나 기독교인이 누군가를 강제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 법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허위 고발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아무도 ‘신성한 불쾌감’을 주는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독교인이 집회 이후 힌두교도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한다면 이는 ‘유인’으로 간주된다.

인도 인구에서 힌두교인은 80%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도 내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인이 힌두교도를 강제 혹은 금전적 보상으로 개종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해 왔다.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1년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에서 인도는 10위에 올라 있다. 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인도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촉구했다.

오픈도어즈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한 2014년 이후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도의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도여야 하며, 자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믿으며, 특히 힌두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인도 인권단체들은 2021년 9월까지 300건이 넘는 기독교 박해가 발생해 올해가 역사상 최악의 박해가 일어난 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