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최근 북한 당국이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젊은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 중이라며, 국제 노동기준을 따를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이 '자원'을 구실로 젊은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이념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노동' 강요가 빈번하다"며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광산이나 농장,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경이 폐쇄돼 수입이 어려지면서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 속에, 북한 당국은 이들의 노동력 동원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또 젊은이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반사회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의 언어나 행동, 머리 모양, 옷차림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으로 포장된 노동력 동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충성하고 당국의 선전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홈페이지를 통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아동 노동 실태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고아들이 자원했다고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이 흔히 최고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노숙 아동들에게 국가 운영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을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하는 것이 관행처럼 전해지고 있다며, 18세 미만 아동을 탄광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동 노동 실태와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아동 노동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