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 주가 의료 기관 및 종사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정대체주택법안 110호’로 알려진 주 운영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예산안은 “의료 종사자, 의료 기관 또는 의료보험비 납부자는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에 따라, 양심에 위배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행, 참여, 또는 지불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심의 권리 행사는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양심에 기초한 반대에 한정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반하는 특정 의료 서비스가 요청되는 상황 발생시, 의사는 참여에서 면제된다”며 권리를 보장했다.

이번 법안 서명에 앞서, 특히 미국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오하이오 지부는 추가된 조항인 ‘양심 보호(conscience protections)’를 문제 삼으면서, 차별을 심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LCU 오하이오 대표인 로비스트 게리 대니얼스는 “실제적인 의미로 성소수자(LGBTQ) 오하이오인들을 거부하는 가톨릭 병원, 피임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건강보험 회사들, 불임 치료를 막는 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환자를 위한 비영리 의료 시스템인 ‘에키타스 헬스’의 토드 케플러 박사는 예산안의 면제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플러는 ‘저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종교 기관과 연계된 병원인데 도시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면, 이론적으로 그들은 그 환자를 헬스케어로 돌려 보낼 것”이라 해석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드와인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양심 보호를 포함시킨 것은 “관행이 무엇인지를 법령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한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대신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적 의료 거부권은 오바마 정부의 차별금지 정책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및 낙태 등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 시술이나 지원을 강요받는 상황과 맞물려 법적 다툼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일부 가톨릭 병원들은 의과 전문의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오하이오에 앞서, 아칸소 주는 올해 초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시술 밎 지원을 거부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