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레곤 주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 비상 대책 법령을 전면 취소했다.

이로써 오레곤주에 소재한 모든 교회는 코로나19로 관련해 종교 모임으로 인한 민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 오레곤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은 주내 38개 카운티를 코로나19 "극단 수준", "고수준", "중간 수준", "저수준"으로 분류하고, "극단 수준"의 29개 카운티 소속 교회들은 100명 또는 건물 최대 인원의 25% 중 더 작은 수로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었다. 또 지역 교회들은 제한 위반 시 민사상 벌칙, 벌금,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도 있었다.

주지사의 주 비상 대책 법령 취소에 따라 인원 제한은 권고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태평양법률협회 오레곤 지부 레이 해키(Ray Hacke) 변호사는 "만약 교회가 지금 그들의 지역 사회 사람을 예배에 초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근에 유행병에서조차 '주 정부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했다"란 말을 언급하면서 "이번 오레곤주의 결정은 추수감사적 직전에 발표된 로마 가톨릭교구 브루클린 대 뉴욕 주지사 코모의 대법원판결 결정에 기초했다"고 전했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게 교회의 권리를 브라운 주지사가 존중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결정이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교회를 신뢰하고 옳은 일을 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