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비난한 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진
北 주민 구하려는 최소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며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와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의 이름을 딴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며 "김여정이 남측의 전단지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 합의를 깨겠다고 엄포를 놓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해당 법을 대표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송 의원이) 국회에서 '북한 존엄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릴 경우 북한이 장사포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그 빌미를 남측이 제공했다고 하는 그들의 억측, 주장과 너무나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기독일보 DB

한교연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면 북한이 장사포를 쏠 것이라고 예단해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하기 전에, 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어댄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치욕적인 욕설로 비방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UN 등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우려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지한 토의와 합의 없이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북한 주민을 최악의 인권 말살 상태에서 구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하는, 북한 통치자의 입맛에만 맞춘 최악의 반인권법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