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 국무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 국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해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국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미 국무부와 연방 기관장들에 대한 여러 지침들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이며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종교의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사항이며, 미국은 이 자유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약 180일 동안 국제개발처(USAID) 행정관과 협의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있어 국제 종교의 자유를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감시 명단(specail wathch list)’에 속한 국가에 파송된 공관장들에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직접 지시로 해당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또 미 국무부가 재무부와 협력해 특별 우려국가나 특별감시 대상국에 한해서는 ‘경제적 수단들(economic tools)’을 사용하는 계획도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경제 제재 수단으로는 ‘종교 자유 프로그램 강화’, ‘나라별 (종교 자유)상황을 반영한 해외 원조 재편성’,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 인권 유린국가에 속해 있는 미국 자산 압류, 해외 여행 금지 등의 제재도 포함된다.

그 동안 여러 사회 단체들은 미국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종교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무부에 속한 모든 외교 공무원들은 3년마다 국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교육 연수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

행정명령 3조에는 미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USAID)가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매년 최소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 및 집단에 가해지는 공격을 예측, 예방 및 대응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신앙과 관계없이 개인과 집단의 동등한 권리와 법적 보호 보장’, ‘모든 종교를 위한 예배당 및 공공장소 안전성 향상’, ‘종교 단체의 문화유산 보존’ 등의 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또 신앙 기반 단체나 종교 단체 혹은 외국의 유자격 단체들이 연방정부 지원금 경쟁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정부의 비공식 고문인 조니 무어 목사는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역사적”이며 "다시금 떠오르는 공산주의에 맞설 것이란 의미 또한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