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9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조치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Photo : Facebook/Gavin Newsom) 미국 법무부는 19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조치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법무부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조치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통신,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3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내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코로나 펜데믹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없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공중 보건 분야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교회와 다른 종교들이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릭 드레번드 법무차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재개 조치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살만 하다”며 “어느 수준의 제한 조치를 두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활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해 식당 등 음식점, 서점, 꽃집 등을 시작으로, 9일에는 산책로와 공원, 골프장이 사업을 재개했다. 또 18일을 기점으로 약 95%의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내 대부분 도시에선 여전히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시설과는 달리, 종교적 전통에 따른 신체 접촉과 찬양을 부르는 등의 행위가 전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했다.

에릭 드레번드 법무차관은 “연예계 사무실 또는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는 대면 접촉이나 비필수적 산업의 대면 영업은 허용하면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허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외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 측은 해당 서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