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18%에 불과해
'필요시 허용' 무려 77%, 생명경시 풍조 확산
'필요시 허용' 의견, 20-40대에서는 80% 넘겨

낙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낙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9년 3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낙태 관련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는 38%였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은 지난 1994년 78%에 달했으나, 2016년 53%에 이어 올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낙태 금지론자들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들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으며, 오히려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이 46%였다.

또 우리나라에 낙태 수술(인공임신중절)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다.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됐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에 불과했고,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 낙태 수술 경험률은 2010년 15.8%에서 2017년 7.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15.8건에서 4.8건으로 감소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고,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었다.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은 20-40대에서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 강화'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 경시하면 안 됨' 42%, '인구 감소 우려/ 저출산' 40%, '낙태 남발/ 무분별/ 무책임' 6%, '태아도 생명' 5% 순이었다.

'필요 시 낙태 허용' 주장자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 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 18%, '개인이 결정할 문제/ 본인 선택' 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각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 4% 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안은 7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