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장기적인 최우선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실시된 인터뷰와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문 결과에 따라 교화소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선교사나 남한 사람을 접촉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금된 탈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거나 형식적 제의만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또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 개월, 혹은 수 년 동안 갇히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성폭력 노예화, 고문과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들이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등에서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관한 정보가 많고, 이같은 정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시민단체들의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특별 법정의 설치 및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하는 일을 장기적 최우선 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같은 두 가지 선택 방안들을 실현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향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같은 유린을 끝내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