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채 목사.
(Photo : ) ▲정주채 목사.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그가 발행인 겸 사장으로 있는 '코람데오닷컴' 칼럼을 통해 최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정 목사는 지난 12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며-한국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리는 위기'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법원 판결)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리는 위기를 느낀다"며 "이것은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여타의 스캔들과는 그 유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찌 종교의 가장 종교적인 사안들, 그 고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심리하고 판결한단 말인가? 이는 주권영역에의 침투요 침해"라고 했다.

그는 "무슨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내규를 정하고 직원을 세워 조직하는 일은 그 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교회 내의 일들을 일반 법정의 판사들에게 맡겨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물론 교회 치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아서 그 권위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부득불 국가의 사법기관에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신실한 기독인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 비록 더딜지라도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필자가 2, 3년 전에 사랑의교회 마당기도회의 주일예배 설교자로 초청받아가서 '이제 마당기도회를 끝내라'는 뜻으로 권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필자는 교회갱신을 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며 "필자가 그런 권면을 하게 된 이유가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였다"고 했다.

정 목사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설교하던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다. 둘째는 예배와 교육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교회개혁을 위해 한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데모가 될 염려가 있고,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왜 모든 교회 문제를 사법기관에 제소하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종의 책망이었다. 필자가 알기로 당시 마당기도회가 오정현 목사를 걸어 고소한 건수가 20건이 넘었다. 교회개혁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변호사들의 말대로 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며 "비록 사법기관이 능동적으로 교회 일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판결은 국가의 월권이다. 이런 소송건은 기각하여 교회에 돌려주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