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최근 사랑의교회 고등법원 판결과 그 이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문연 측은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3년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당회 결의로 30일 전 공동의회 공고, 공동의회 결과를 노회와 총회에 보고, 노회는 목사의 자격과 사랑의교회 위임식에 앞서 위임일 공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구성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이 교단 노회가 위임결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회와 사인 간 분쟁이라면 법원이 개입해야 할 것이나, 교인 간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이 판례를 변경할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파와 종단을 불문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그 전문.

대법원, 교회 대상으로 사회주의 연습하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2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들여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므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와 소속된 노회와 교단에서 15년 전 교단 헌법에 기초하여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노회와 총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 바, 납득되지 않는 의문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3년 이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후계자를 물색하던 고(故) 옥한흠 목사는 수백명의 후보자들을 놓고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리더십을 고려하여 지명했을 것이다.

설립자는 지명 동기를 당회에 보고, 당회의 결의로 30일 전에 공동의회에 공고하고, 공동의회 결과를 노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교단 노회는 목사의 자격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에 앞서 위임일을 공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

구성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노회를 개최하여 위임결의를 하였던 것인 바, 목사의 자격은 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점, 위임절차가 적절했다는 점, 9명의 이의제기는 적기가 아니었다는 점, 표현에 다소 실수가 있었더라도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은 인민재판을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위와 같이 실체와 절차가 완벽하였으므로,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의 당사자 적격에 정당성이 있는가. 교회와 사인 간의 분쟁이라면 법원이 개입해야 할 것이나, 교인간의 분쟁에 대해 '교단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판례를 변경할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파와 종단을 불문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판·검사 시혐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정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정부, 판사가 판결에 있어 법률과 판례, 국가의 미래와 방향과 비교 역량에 터 잡기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을 비웃듯 오만한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의 탄핵을 요청하는 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지금 한국에는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세력들이 있다. 법관들은 서로를 탄핵해야 한다고 갈등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므로 갈등과 분쟁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던 교회를 보호하던 판례까지 깨고 분쟁을 확산시키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사회주의를 연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기독교 평신도들에게 호소한다. 우리가 작은 정의를 추구하다 큰 정의 '나라와 의' 문화를 잃고 복음의 정의를 훼손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우는 사자처럼 명분과 기회를 찿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취하를 호소해 마지 않는다.

참조법률과 판례

헌법 제 20조,민사소송법 제 250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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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이기영 사무총장,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 점집,글로벌사이버대학교 등)설립자 이승헌 교주 집단의 피해자연대 공동대표,안티사이비사이트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