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 ⓒ위키피디아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 ⓒ위키피디아

보수적 가톨릭 국가인 칠레에서 14세 이상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발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은 26일 성전환법에 서명하면서 "고통스럽고 차별적인 경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려면 모든 칠레인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성전환법에 따르면, 시민 등록부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출생 증명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14세부터 18세까지는 가정 법원의 동의와 함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까지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를 유지해 온 칠레에 상당히 진보적인 방침으로 기록될 이 법안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칠레는 지난 2004년 이혼을 합법화했으며, 낙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해 오다가 지난 2017년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롤란도 히메네스 동성애해방통합운동 대표는 "오늘 우리는 성전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역사적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