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방송 예정이었던 MBC TV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 그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하나 담임목사가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명성교회는 "해당 방송이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이므로, 방송되면 명성교회 측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PD수첩)가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은 조성 경위, 목적, 규모, 구체적 사용처,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명성교회 측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삼환 목사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받는 등 반론 기회를 부여받았고, PD수첩 측은 명성교회 측의 반론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