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불상을 훼손한 성도들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52)가 학교를 상대로 한 파면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30일 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서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 등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페이스북)에서 대신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총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손 교수는 부당 징계를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 교수는 1심 판결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종교 간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