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Photo : ) ▲명성교회

기독법률가회(CLF)가 최근 있었던 예장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과 관련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들은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총회 헌법상의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기독법률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예장 통합 총회가 애써서 교단 헌법에 규정한 세습 금지 조항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법과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