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국장이었던 이경희 목사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 : ) ▲총회재판국 국장이었던 이경희 목사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성교회 청빙 관련 재판 후 총회재판국 국원 6인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8일 열린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에서는 이를 반려했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15인 중 한재엽·서광종·임채일·조원희 목사, 조건호·이의충 장로 등 6명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 유효' 판결이 나오자, "교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회 임원회에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대 7로 결정된 재판에서 '결의 무효'로 표를 던졌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임원회에서는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현행법으로는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을 제한할 수 없기에 세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논의 끝에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 임원들 중에는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일명 세습방지법) 제정 당시 헌법개정위원을 지냈던 2인이 포함돼 있어, 당시 입법 취지와 정신에 대한 공유가 있어왔다.

세습방지법에 대해서는 지난 101회기 당시 '법 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