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 무슬림 여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딸락크'라는 이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인도 대법원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의 이혼 사유로 적용되었던 일명 '딸락크'라고 불리는 오래된 종교관습을 반헌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락크'라는 말은 '이혼'이라는 의미인데, 남편이 이 말을 세 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의 오래된 종교관습법입니다.

요즘은 구두로 선포하는 것 이외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기타 SNS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단지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읊조려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무슬림의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 관습을 없애야 한다는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로 하여금 이 관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인도 하원에서는 이 이혼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무슬림 남자들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 법원과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딸락크의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딸라크-에-아산(Talaq-e-Ahsan)인데요. 90일에 걸쳐서 '딸락크'를 세 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90일이라는 것은 여성의 월경주기가 세 번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요. 이때 임신 여부를 알 수 있고, 혹시라도 임신이 되었다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혼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딸락크-에-하산(Talaq-e-Hasan)인데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딸락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일 안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딸락크를 선포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 인도 대법원에서 반헌법적으로 규정한 무슬림의 이혼법은 딸락크-에-비다뜨(Talaq-e-Biddat)인데요. 남편이 한 번에 이혼을 세 번 선포하면 즉시로 이혼이 성립이 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이혼법은 다른 22개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무슬림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2015년 다섯 명의 무슬림 여성들에 의해서 법적인 투쟁이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세 번째 유형의 이혼법에 의해서 즉시로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무슬림 여성이 이 이혼법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법은 무슬림 여성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슬림의 관습을 반대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슬림 남성들이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지만, 여성들이 네 명의 남편을 두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억압된 사회구조는 발견되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도전과 용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을 믿음의 용사로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를 수천 년 전에도 존중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리(Bright Lee)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