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부 대학교가 다양한 성을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을 특정하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를 테면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manpower', 'housewife'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금지된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벌칙이 부과되거나 점수를 잃게 되며 심지어 과정 이수를 못할 수도 있게 됐다.

퍼스에 소재한 커틴대학교의 질 다우니(Jill Downie) 부총장보(deputy vice-chancellor)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교의 '포괄적인 언어 절차'는 지금보다 더 포괄적인 방식의 말과 글을 원하는 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학생과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차별과 학대 등을 피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있다"면서 "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의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경우,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학생은 차별로 여겨지는 발언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F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생이 만약 평가에 실패하거나 학생조례를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 우리는 포괄적인 언어의 사용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들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이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의 센트럴퀸즈랜드대학교는 구성원들에게 성중립적인인 단어들의 목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테면, 학생들에게 '남성(man)'이라는 뜻이 들어간 'manpower'(인력)보다 'workforce'(노동력)를, 'man-made'(인공적인)보다 'artificial'(인위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