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동서울노회가 소속 교회인 사랑의교회의 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동서울노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교회가 성직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독특한 자율권"이라며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노회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노회 공의회의 결의로 목사 임직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며 "대법원의 환송 결정은 목사와 교역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와 인정과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는 "교회법과 행정과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했고, 2004년 1월 본 노회의 주관으로 (노회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의 목사이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