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해 뜨거운 감자였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통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선거를 통해 다른 이를 노회장으로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수원 목사는 이것이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었다.

또 김수원 목사 등은 이 소송과 별도로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해 이날 재판국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