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에서 상업적인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보호단체들은 법안이 합법화 될 경우, 부모의 의도에 따라 상업적인 용도로 아이들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일 오전, 워싱턴주 하원의원들은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을 통과시켰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에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민주당)는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동인권단체인 '뎀비포어스'(Them Before Us)의 케이티 포우스트 대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곧 합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우리가 아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글로벌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한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이라며 "일단 무엇인가 합법화되고 상업화되고 나면, 우리는 이를 더 갖고 싶어한다. 워싱턴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제약도 없으며, 이를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약한 여성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우스트 대표는 "합법화 논쟁에서 대리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서는 훨씬 급진적이다. 부모의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지우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법안은 부모에 대한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누가 취약한 아이에 대한 전권을 갖는지 결정되도록 만들었다. 당신이 아이와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싱글인지도 상관이 없다. 만약 당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리모나 생식기술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권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통계적으로 학대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아이들을 빠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