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Photo : ) ▲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동반연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 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 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 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6년 판결을 포함한 3번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동반연은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가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면, 어느 부모나 청년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핵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