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관련 한 세미나 모습.
(Photo : 기독일보) ▲종교인 과세 관련 한 세미나 모습.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험한 7가지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바문연은 음주·사행·미신 문화가 사회 정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종교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던 바,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월드피해자연대와 종피맹(사이비종교 20개 단체), 안티사이비(40개단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비종교 단체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수십 년간 경험한 상황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7가지 이유.

1, 정부나 정치권력이 종교단체를 조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

한국에는 세계종교와 민족종교가 있다. 종교를 표방하며 국민에게 접근하는 종교단체가 있는가 하면, 종교성을 전통문화(단군, 홍익, 명상, 기치료 등)로 포장한 유사종교들이 단군, 통일, 시민단체로 위장하여 학교와 군대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파고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매주 여러차례 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이때 사용된 기제품 단전돌은 홍익공동체를 설립한 이승헌 교주 집단의 제품이라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이비종교 최태민 교주가 전통문화의 가면을 쓰고 청와대에 파고들어 국정과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었음에도, 왜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과 검찰은 이를 방치했는가.

한국은 사이비종교 왕국이라 한다. 명상 및 수련단체만 해도 5천개 정도이며, 대부분 유사종교 및 사이비종교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 사이비종교들이 해외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동을 해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한상진 기자에 의해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 기사가 보도됐고, 미국의 CNN 등 50여개 언론들이 일제히 사회에 고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3월 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천금각 홍익사기 사건을 보도한 사실이 있었고, 바문연에서 3년 전 천금각 사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

유사종교들의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기피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며 사이비종교 수사에 접근조차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 및 세무집행을 실행하겠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에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령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 명령은 행정부 공무원에 의해 수시로 바뀔 개연성이 있는 조항이다. 부패척결을 위한 청탁금지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이익단체들의 이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거부한 사실이 있었지만, 청와대에서 의견을 달리하자 재심의를 통해 청와대 의견을 수용해 청탁금지법은 누더기 옷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시행령은 얼마든지 변경되는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도 문제가 많고, 종교단체만 세무조사를 유보해도 형평성 논란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2. 종교계에 퍼붓는 국민의 혈세를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가 ?

종교계에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기성 종교가 상당하다. 국민의 혈세가 아니면 종교행사를 못한다.

종교인 과세가 없을 때는 침묵하던 국민들이, 시행이 되면 자신들이 내는 종교세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연등행사 비용으로 2012년 7억, 2013년 7억, 2014년 7억, 2015년 9억, 2016년 9억, 2017년 12억 원의 국민 혈세를 아스팔트에 뿌렸다.

여기에 정부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 지원한 지원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의 회신에 기초한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연등행사비로 지원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것뿐인가. 정부와 정치인들이 템플스테이 등으로 불교계에 상당한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종교행사비 지원에 대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예산을 줄이고 감사할 의지가 없다면, 종교인 과세는 국민의 갈등만 증폭되는 것이니, 기름통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3.종교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통제할 것인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천주교에는 4개의 항목이 적용되며, 불교는 3개의 항목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36개의 항목이 적용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당사자들이 침묵하면 다행이지만 종교간 갈등의 개연성은 예측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0년 전부터 시행을 멈추던 일을 추진하는 이면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과 회피에 대한 대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4.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문화재 지정이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취소해야 한다.

떼거지 문화에 굴복한 결정인가, 정치적 판단인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판단인가? 재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재심의 절차를 토론해야 하며, 정치인들의 외압에 의해 결정된 문화재 지정들은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지출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야 할 것이다.

5. 종교인 과세에 기초하여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은 없겠는가?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지 50년만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중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4만여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세수도 100억원 가량 더 거둬들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수십조원의 가치를 잃는 경우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6. 가치와 돈 중에서 돈을 선택한 정부와 정치권의 과오는 없는가?

나라의 운명은 종교에 있다고 했다.종교가 국민들의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직자'라는 신분을 부여한 것이다.

성직자가 근로자가 되는 경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그 비교역량이 필요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일반 근로자와 종교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납세에 의심이 있다면 세무조사는 기본이고, 재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현실인데 반해, 종교 근로자에게는 세무조사나 강제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한다. 강아지가 웃을 일이며, 논란만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니,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100억을 얻고 관리비용만 1,000억 들 것이다. 가치 면에서도 수십 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의 70%가 종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것이고, 그 피해는 정부의 몫이다.

지금도 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종교와 종교를 전통문화(단군상, 홍익, 명상 등)로 포장한 사이비집단들이 우후죽순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회의 갈등, 종단과 종단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철저하게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법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며,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법의 집행은 성별과 종파를 떠나 공정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현재 정치는 사분오열되되고 있다. 이단종교와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이고 보면, 공평과 공정한 법 집행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종교에 세무조사나 강제집행을 유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목화자들을 달래기 의한 처사로, 종교를 모욕하는 행태다. 법치주의에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교회를 세무조사를 하거나, 교회를 장악해 바른 말을 못하게 압박 또는 조종하려는 우려와 염려는 없겠는가? 건전한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의 전쟁도 만만치 않다.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 힘을 이용하여 법률안을 만들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자기 사람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건전한 교회를 무너트리려는 어떤 세력이 이 제도를 이용해 교회를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종교와 사이비종교를 모르고 있다는 점, 성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전한 문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