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Photo : )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밝혔던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10년 출간된 책 「진보 집권 플랜」(오마이북)에서는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 "낙태 처벌은 결코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분담 등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 미혼모도 무조건 낳아라, 아니면 처벌한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풀려고 하는 '단무지'(단순·무식·지랄) 우파 방식'"이라며 "보육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맡기면서 낙태하면 처벌한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참으로 반여성적 발상이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말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그의 문답 형식으로 엮인 이 책에서 오 대표가 "이명박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목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수적인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화한 낙태 처벌 논란이 고작"이라고 말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 수석은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죄는 단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며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인간 생명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태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인 이상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보다 무거운 가치"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