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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올해 7월 24일 육군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리를 떠나 생각하더라도 종교적 신념만으로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그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에까지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