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최근 펜실베이니아 리하이카운티의 공식 직인에서 십자가 모양을 없애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십자가가 찍힌 직인이 정교분리에 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부터 1년 간, 위스콘신에 소재한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은 "직인에서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리하이카운티를 압박해왔다. 4명의 지역 주민들도 "직인에 기독교적인 문양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여겨진다"면서 증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작년에 위원들이 십자가의 역사적 중요성을 변호하자, 마침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8일 연방정부 에드워드 스미스 판사는 FFRF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십자가는 소극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서도 십자가가 국교수립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미스 판사는 당장 십자가를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FFRF의 변호인 측에 향후 직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재단 측은 2주 내로 관련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클라호마에서는 이스트센트럴대학교의 채플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워싱턴에 위치한 세속 단체인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이 채플 인근의 기독교 상징물과 성경 등을 치워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또 교회의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 측은 오클라호마 마이크 헌터 법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맡긴 채, 이들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공공재에 라틴 십자가를 올린 것은 국교수립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채플을 그대로 보존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