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장로교 각 총회에서도 이단 관련 결의들이 이뤄지면서, '이단'과 '사이비'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교단별 이단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19일 서울 예장 고신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통해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통일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안 발표에 앞서 이들은 "작금에 이단의 수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단과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결과"라며 "파생되는 이단을 생각할 때 이단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 척결에 나서지 않으면 멀지 않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아래 용어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 이단 대처에 혼동이 있었다"며 "용어의 정리와 통일은 이단 대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정리한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에 대한 정의와 차이는 아래와 같다.

1. 이단성: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2. 이단: '이단성'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3. 사이비성: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4. 사이비: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
 
5. 이단 옹호:  이 밖에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이나 기관, 단체, 사람

이와 함께, 교단의 이단 결정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는 '경계-예의주시-참여교류금지' 등 세 단계로 정리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경계: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2. 예의 주시: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동참자는 총회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

3. 참여교류금지: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