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모든 연방 기관에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 사업체, 교회,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연방 정부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법에 의해 이를 허용하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지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법에 종교자유 보호 해석 지침을 첨부하고 모든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일 종교자유 지침서를 발표했다.

25페이지짜리 문서에서 세션스 장관은 "자유활동보장 조항(The Free Exercise Clause)은 믿고 예배할 권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수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포함해 연방법은 특정 종교적 신앙에 필수적이든 아니든 중심에 있는 것이든 아니든 종교 의식의 수행과 실행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도록 종교 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이러한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고도 적고 있다. 

지침서는 또한 자유활동보장 조항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 영리 법인, 종교단체, 학교, 사립단체, 교회 및 교단 등의 종교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용 상태나 어떤 정부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법에 의해 보장된 종교 자유 보호 권리를 개인이나 단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침서는 "관련 보호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 및 단체는 복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가운데,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정부와 계약을 할 때, 이 밖에 연방·주·지방 정부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그들의 종교 자유 보호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침은 연방 기관들이 종교적 신념의 타당성에 대해 추측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지침은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어느 한 단체의 종교적 지침을 위반하는데 있어 공범이 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종교자유회복법은 중심에 있든 아니든 위임된 것이든 아니든 종교적 신념, 특정 종교 단체 또는 종교 전통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종교 신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적용할 때 종종 선을 긋는 것을 요구 받을 것인데, 정부는 그렇게 그어진 선에 대해 합리성의 여부를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지침은 또한 종교 면제(religious exemption)가 제3자에게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종교 면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교 면제가 주어짐으로 인해 서비스나 혜택이 거부되는 것이 종교 면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고 세션스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지침은 "신자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경우, 종교자유회복법은 합의(accommodation)의 거부나 고수(adherence)의 면제가 강력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제한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연방정부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침은 민권법 제7장(Title VII) 차별법에서 종교 보호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준수와 관행에 근거한 차별"로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세션스에 따르면, 종교 단체는 세속 원조 프로그램들로부터 받은 도움이 개종이나 예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속 원조 프로그램 수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지침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종교 기관이 비신자 채용과 같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 및 관행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조건으로 해서 연방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건을 만들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같은 날 미 보건복지국이 오바마케어의 피임 지원과 관련해 피임이나 낙태 유도 약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배하는 명령이라고 여기는 종교단체나 영리 단체에 대해서 오바마케어 종교 면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에 나왔다. 

법무부의 이 지침서가 발표된 이후, 보수단체들과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특히 가족연구위원회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내고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연방 기관들은 예배의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종교자유의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단지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애국심이 넘치는 미국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법무 장관이 연방 정부에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믿고 살아가는 자유를 존중하라는 통고를 보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 이래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해왔던 자유"고 치하했다.  

하지만 성소수자(LGBT) 옹호자들과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지침서에 나오는 이러한 광범위한 종교 면제가 성소수자 개개인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잠재적으로 차별을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다른 충격들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루이스 멜링 변호사는 이 지침서가 혼인 상태 외에 아이를 가진 직원이나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직원들에 대해 종교적인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멜링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신앙을 자신의 방식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