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부터 각 장로교단 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각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결의가 이어졌다. 교단들은 앞다퉈 동성애자 관련 규정 도입을 결의했다.

먼저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신학교육부 보고 중,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 학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학교 정관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한다"는 문구 삽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가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헌법 시행규정 제26조에 '직원 선택' 규정 6항을 신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통합 총회는 폐회 직전 총회 결의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회는 "제102회 총회를 마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결혼의 원칙을 따를 것과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도 넷째날 사무처리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는 신학부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합동 총회는 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예장 고신 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에서는 부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는 성경적 원리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다면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다른 교단들과 연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기장 총회(총회장 윤세관 목사) 소속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대해서는 예장 합신(총회장 박삼열 목사)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한 노회가 올린 '퀴어신학과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조사 청원의 건'을 통과시켰다. 합동과 고신에서는 '집회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기장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의 건'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