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가 한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3일 배심원 평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며 이 매체에 주안에교회와 최혁 목사에 대한 기사 12건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97만 5001달러를 배상하고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들은 최 목사를 교회 사냥꾼으로 묘사하는 한편, 최 목사가 청빙 과정에서 교회 부지를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고 교회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감독을 피하려고 교단을 탈퇴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안에교회 이방걸 장로는 "배상금이 지급되면 전액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