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Photo :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호소한 것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동반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으로서 소수자 인권을 배려하고 국제연합 인권편람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권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동안 학술대회를 총 2차례 개최했는데, 수많은 소수자 보호 주제들 중 유독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최초 학술대회인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는 주제 전체가 동성애 옹호였고, 2회 학술대회 2대 주제 중 하나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동성애 옹호였다"며 "학술대회 1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 2명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 교육,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각 요구했고, 반대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2회 학술대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직면해 제정이 좌절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주제였는데, 발표자 2명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는 것이 유엔 국제인권규범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설득하라"며 편향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다.

또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김 후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여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들의 발표자 토론자들 중 동성애 동성혼 옹호자들은 무려 6명이었는데도,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사를 대변할 동성애 동성혼 반대자는 단 1명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에서 제정을 요구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보호를 넘어 동성애 반대 견해 표명을 혐오 표현이라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시키고, 반대자의 견해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가 임명 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직접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판결하고 글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2차례(2012, 2013년)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주최자이자 동성애 옹호법리가 포함된 번역책 기획 관여자로서, 보통 법관들보다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하여 왔음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동반연은 "극단적 동성애 옹호자 편향을 보였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특별한 공부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자신이 개최한 학술대회들의 결론들과 주제를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보인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면, 동성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위험성이 폭증한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라며 "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의 지명권, 3천명 이상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는 동반연은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초래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