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Photo : ) ▲전병욱 목사.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상고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일교회는 1993년 전병욱 목사 부임 후 성도 2만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당시 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13억여원의 전별금을 지급했으나, 전 목사가 인근에서 목회활동을 재개하자 2015년 전별금 등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회 측이 제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별금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약정서 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피해자 3명에게 교회가 대신 지급한 화해금 8,500만원과 평판 하락 등 무형의 손해 1,500만원 등 1억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전 목사 측이 상고했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