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 28일 성소수자 옹호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에 대한 5가지 사실을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1. 오바마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은 미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실행이 지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군에서 정책 실행의 지연을 요청했고 이행이 지연됐다. 
군 최고 수뇌부에서는 이 정책의 지연을 요청했고, 지난 6월 3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 도입 시점은 2018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폴 셀바 공동 합참의장은 지난 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의 지연 요청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정신건강 케어와 호르몬 요법의 과학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했었다.

군 내부에서도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 정책의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

2. 트럼프가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7월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일련의 트윗글들을 통해 금지 계획에 대해 알렸다.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에서 금지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글에서 "장군들과 군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미 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군복무에 대해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아줄 것을 요청받았다(After consultation with my Generals and military experts, please be advised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not accept or allow ... Transgender individuals to serve in any capacity in the U.S. Military)"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글에서는 "미군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수반하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트윗글들이 올라온 이후, 공동 합참의장인 조셉 던포드 미 해병대 사령관은 군 지도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이 그들의 현재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던포드 사령관은 이 메시지에서 "어제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정책 공식 발표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장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국무장관이 시행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현재 정책에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지시는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비용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의 지시는 국방부가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전환수술 비용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침은 "국방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연안경비 사령관이 이미 성전환을 위한 치료 과정을 시작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앞으로 군인에 대한 성전환수술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오는 2018년 3월 23일 이후나 이번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적용된다.

4.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지침은 이미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공하지 않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지침은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현재 미군에서 복무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이 지침의 섹션 1(b)의 정책에 따라,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성소수자 옹호 단체는 이 지침이 발효되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 지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 28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LCU는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고 있는 5명의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리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피고와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이번 금지 지침의 결과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피고와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그들의 수년의 헌신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력이 영구적으로 끝나고 다양한 혜택 역시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현실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