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7월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손덕제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가 발표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손덕제 울산교총 이사
(Photo : ) ▲손덕제 울산교총 이사

1. 공청회의 불공평성(과연 합리적인 공청회인가?)

-행정절차법 '제38조'를 보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울산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발표자와 패널 또한 편파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교총에서 공청회 13일 전인 7월 11일 공문을 보내어 공청회 관련 자료요청과 함께 패널로 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1일 전인 7월 13일 공청회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패널에 대한 답변은 4일전인 7월 20일이 되어서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청회의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2.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가?

울산 학생인권조례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울산의 특색은 없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대부분 인용하고 조금 고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이 학생인권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광역매일 7월 16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조차 반대 하는 것으로 나온 조사결과가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75%가 반대를 했으며, 현재 학교의 학생인권 만족도는 무려 93%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란 일반사회와 달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강제성을 띄는 조례를 통해 규정 짓는 것은 선생님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축시키게 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일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의 배경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모든 조항을 보면 권리라 나와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모두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를 써야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기에 권리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인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학생권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차별금지법과 연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니 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학생권리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섹스, 심지어 마약까지 자신들의 권리라 주장을 했던 것이고 노동권도 주장하게 된 것 입니다. 위의 내용 중 임신, 출산, 성적지향, 노동권 등은 최유경 의원의 발의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권리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프랑스 '68혁명'시 학생권리 논쟁 주제를 보면

1.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3. 학교규율과 커리큘럼의 결정권리,
4. 정치참여 및 결사의 권리,
5. 법절차에 의한 불만제기의 권리,
6. 용모등 자기표현 권리,
7. 교지, 학회활동등 표현의 자유 권리,
8. 체벌의 폐지,
9. 신앙활동의 자유,
10. 모든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권리(술, 담배, 섹스, 마약 등) 입니다.

내용이 낯이 익죠?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여기에 기인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를 시행한 서구에서는 부작용이 심해서 실패하였고, 미국연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뒤집는 판례들(즉, 학생권리는 성인과 똑같지 않다. 학교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학생의 권리가 제한된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68혁명의 근원지인 프랑스에서도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68혁명' 이후에 프랑스 교육이 쇠퇴하게 되었고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며, 교사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어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온 힘을 다해 몇 번씩 재시도를 하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4.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가 핵심인 법령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그것입니다. 2017년 7월 21일(금) 뉴스1 보도자료에 보면 '차별금지법'이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서 제외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성소수자들(LGBT)이 요구하는 '성적지향'등의 내용이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정과제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제된 지식만을 가르쳐야 할 학교현장에 정부에서도 제외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 시기에 '정체성 혼란'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적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 제1조(목적)에 보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10항: 청소년의 낙태허용 권리,
28항: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적지향의 내용이 명시되도록 권고,
29항: 미혼모 청소년 적극지원, 정치적 활동 보장 등이 있습니다.

근거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 임신, 출산, 성적지향(동성애) 보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성소수자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의 성관계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적지향(동성애)까지 더해지면 동성 간의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지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를 뜻하는데 2014년 9월 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매년 청소년과 청년 1000여명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성의식을 파괴하고 올바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3) 체벌 전면금지(: 학교에서의 체벌 전면금지)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의 목적이 지도나 교정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교육적 지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현행 법률에서 교원의 과도한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학생 폭력성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터치 정책'을 폐기하고 '교사에게 적정한 정도의 물리력을 허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4)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 의사에 반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 금지)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동체 간의 민주적 협의와 동의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일괄검사 금지,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허용)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학교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단위학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6) 양심,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행사 참여 또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금지)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사학의 건립이념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7)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및 운영 (: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면서 다른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고려는 없는 차별적인 처사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교육과 인권이 향상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계가 양분되어 구성원 간의 갈등을 키우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교원의 교권강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원치 않게 대립되는 모양새가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권은 교권이고,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수평관계를 넘어 대립적 관계, 갈등관계로 빠져들어야 합니까?

결국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교사의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가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면 권리침해로 생각하게 만들어 분노시키고 자극시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결국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가 아닌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학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좌절시키고, 이러한 진정한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배우지 못하고 강제적인 법규정으로 인해 교육적 필요에 의한 판단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교총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최유경 의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게 울산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행복한 학교의 구현을 위해 '울산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