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대들이 이영훈 대표회장을 기립박수로 추대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지난 1월 한기총 정기총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30일(금)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이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두 달 반 만이다.

한기총은 이에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임시총회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는데, 한기총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소집 요건으로 판단하고 준비해 왔다고 한다.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원교단(단체)들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곽종훈 직무대행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얻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