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춘추 편집국장 명의로 SNS에 올라온 글 ⓒ신학춘추 페이스북 캡쳐
(Photo : ) ▲신학춘추 편집국장 명의로 SNS에 올라온 글 ⓒ신학춘추 페이스북 캡쳐

 

 

최근 동성애와 무속인 관련 기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신학춘추'가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관련 '오보'로 또 한 번 질타를 받았다.

신학춘추는 지난달 30일 제114호에 '팩트체크! 2017년 상반기 교계를 떠돌았던 가짜뉴스-성도들의 카톡을 뒤덮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 기독교계에 "많은 메시지가 유포됐다"고 썼다.

이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상임회장 김수읍 목사 명의로 전달된 문자와 카톡 메시지에는 최근 쟁점이 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메시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학춘추는 10일 "〈팩트체크! 2017년 상반기 교계를 떠돌았던 가짜뉴스〉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라며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오보임을 시인했다.

신학춘추 편집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라는 문장을 바로 잡는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조항들이 위반행위 발생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보는 해당 내용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심층 취재하여, 다음 학기 본보 지면을 통해 다루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요즘 마치 유행처럼 저마다 팩트를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언론의 생명은 사실 확인"이라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아놓고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쉽게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것이야 말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