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Photo :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관련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젠더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다. 특별히 성소수자 문제를 깊이 통찰한 바도 없다"며 "그저 대한민국의 한 이성애자 남성일 뿐이다. 그런 제가 군 형법 92조 6, 동성애 차별 조항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는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성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위원인 제가 발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치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육군의 A대위가 동성애 색출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며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해서 숨겨진 성 정체성을 들춰내고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후 처벌하는 행위, 그 동성애자 A대위가 추악한 게 아니라 육군의 행위가 추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군형법을 무기로 차별과 혐오를 합법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시대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폐지 법률안을 낸 것이고,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아들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성적 지향으로 사람을 혐오하지 않도록 똘레랑스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으로 멋진 세상 아닌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예로든 A대위 사건은 실제 영내 독신자 숙소인 BOQ에서 일어났으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는 A대위를 껴서 법안을 발의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심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