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교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던 모습
(Photo : ) ▲국내 한 교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던 모습


담임목사라도 위임(委任)목사가 아니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만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 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경우, 교단법에는 아예 '담임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다. 정년인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는 목사를 위임목사, 그렇지 않고 최대 2년(조직교회에 해당)까지만 할 수 있는 목사를 시무목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회의 청빙으로 담임목사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개 정년(교단·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65~70세)을 보장 받는다. 그래서 담임목사에겐 '임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위임'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도 '담임'을 일반적으로 더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드물지만 정년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종신직인 셈이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즉, 정년을 보장한 위임목사지만, 6년 내지 7년 등 일정 기간마다 투표 등의 방법으로 그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분당우리교회는 지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이찬수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과거 김동호 목사가 담임했던 높은뜻숭의교회도 그랬고, 거룩한빛광성교회(담임 정성진 목사) 역시 이를 교회 구약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건, 쉽게 말해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 때문이다. 담임목사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기에 주기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따져 교회가 보다 건강해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분당우리교회는 "총회(예장 합동)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지만, 개척 초기의 열정을 잊지 않고 구태의연한 목회를 지양하기 위해 (이찬수) 목사님 스스로 정해 시행하는 특별한 행사"라고 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운영 방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이 밖에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히려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담임목사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세(勢)를 키우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목회는 경영이나 관리, 감독 등 일반적인 활동과 달라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자칫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교인들이 생겨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별다른 재신임 과정 없이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거나 '테뉴어'(tenure)라는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매우 엄격하게 임기를 제한하는 등 교단·교회 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신임 투표'가 우리보다는 보편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