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과 윤석열 검사의 '뒤바뀐 처지'가 관심을 모은다.

춘천지방법원은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김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라며 허위 공약 이행률이 담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이며, 지난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화제가 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윤 신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인사 보복을 당해 좌천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을 대표하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중수 1·2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한 이력도 있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 맡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윗선의 반대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소신 있는 수사를 하다 지방으로 좌천됐다.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관련 수사에서 배제된 후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을 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