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Photo : )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동안 보인 '진보 성향'으로 인해 기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한법재판관이 된 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등 유독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재가 내놓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 347쪽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이 쓴 반대 의견(소수 의견)이 180쪽이었다. 그는 반대 의견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그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法外) 노조로 본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위헌(違憲)'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보도했다.

또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다수 의견(7명)으로 여기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의 이런 '이력'으로 인해 교계 일각에서는 그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자칫 군(軍)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군 내 동성애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2년에는 합헌 의견(6명)이 위헌 의견(2명)을 압도했지만 2011년과 지난해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비슷해졌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험심판이 다시 제청된 상태다.

지난해 7월 헌재의 합헌 결정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의견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