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Photo : ) ▲조용기 목사

 

 

대법원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희준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주당 3만 4,386원인 주식을 8만 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 3천 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둘 모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