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베토 감독이 그녀의 부인인 로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리베토 감독이 그녀의 파트너인 로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자의 감독 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UMC 사법위원회는 4월 28일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 총회나 해외 지역총회의 어떠한 지역 감독회든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 생활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뤄진 동성애자 캐런 올리베토 목사의 감독 선출의 적법성 문제가 됐으나, 사법위원회는 올리베토 감독은 행정절차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리베토 감독은 콜로라도 덴버를 중심으로 하는 마운튼 스카이 지역(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한 교회)을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됐었다.

연합감리교회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교회의 결혼에 관한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포함한다. 교단 법에 따르면 공식적 동성애자이며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위배된다.

판결문은 또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