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이동윤 기자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로 혼란이 일어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예정대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격을 박탈 당했던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총회장)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2017카합80229)에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판사 이제정)가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기총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나 법원이 채권자 측이 주장한 직무대행자로 김노아를 선임할 것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며, 추후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선임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히고, "한기총이 지난 7일 제28-1차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며, 한기총-한교연의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한교연은 한기총과 통합추진은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오후 2시, 3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에서 '6-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제반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한기총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법원이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했는데도 통합 추진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교연은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통합 추진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양 통추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에 관해 특별히 한기총에 류광수 목사의 탈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4월 16일부로 개혁총회에서 류 목사가 탈퇴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 통합을 위해 한교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고 대통합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고, 현재 회원교단 중에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정관에 의거 통합과정에서 회원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법원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한기총 공동화(空同化)에 따른 피해를 명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교연은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상임회장제 신설을 포함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축조심의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회에서는 법인 대표이사로 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 더불어 동성애 이슬람대책을 위해 회원교단의 전국교회가 한주일 같은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범교회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