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 심판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TV조선 생방송 캡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22분 동안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선고에서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보충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선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