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회계의 윤리부터 시작해 종교인 과세 등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배원기 교수
배원기 교수

종교인의 4대보험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도를 소개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인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건강보험(Medicare Tax)으로 알려져 있는 HI(Hospital Insurance)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의 종교인(성직자)에게는 소득세(Income Tax)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는데, 종교인(성직자)이 종교적 이유로 가난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고 미래에 국가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사회보장세는 면제된다.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보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도 소득세(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나, 일부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있다. 즉, 관행상 종교인(목회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2개 보험만이 가입대상이며, 목회자를 제외한 기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다. 미국처럼 종교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목회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부교역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실직상태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 목회자들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으로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4대(사회)보험이 목회자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례비가 적은 목회자는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거의 없으나,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례비가 많은 목회자는 4대(사회)보험료의 고지액을 보고 놀랄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재정 측면에서 목회자의 4대(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의 분석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 국가에서는 소득세 부담은 별로 없으나,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는 사례비가 적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해당될 것이다. 즉, 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사회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납세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는 반면,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은 있지만, 본인에게 돌아는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목회자의 4대(사회)보험을 환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엔 종교인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칼럼에서 소개했 듯이, 종교인 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당초, 검토 단계에서는,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서 '개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문구도 있었는데, 이 문구는 삭제되었다.

한편, 각 종교단체에서는 소속 종교인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단체경비'인지 또는 종교인의 생활비 명목의 금품인지의 구분을 스스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사례비, 부흥회, 세미나 강사료 등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그 이외에, 종교인 본인의 교육비수당, 도서비수당, 자녀교육비, 병원치료비 등의 의료비, 기타 여러 명목의 수당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자녀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는 과세대상 소득이나, 실제 지출한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은,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또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비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직접 드리는 심방 감사 사례비나 개인축복기도 감사 사례비를 교회재정수입으로 넣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의 비과세소득을 명기하고 있는데 1)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의 학자금 2)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 3)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예, 여비교통비 실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4)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10만원 이내 보조금 5)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이다.

여기서 또 하나 부연하고 싶은 것은, 각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연금재단(또는 은급재단)에 각 교회 및 목회자가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는 연금부담금에 대한 것이다. 이 연금부담금은, 교회가 100%를 부담하는 경우,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하는 경우, 목회자가 100^%부담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소득세법상 연금부담금이 비과세소득이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런데, 교회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목회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연금에 불입하는 시점'에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 연금부담분에 연금운용소득이 더하여져 목회자가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비로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하나 더 언급하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연금종류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및 기타연금으로 구분되며, 각 교단에서 운영하는 연금 또는 은급은 소득세법상 '기타연금'에 해당된다.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세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