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게 돼, 단독 출마한 이영훈 목사가 사실상 대표회장직에 연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총회장)와 성서 총회가 가 한기총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대로)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당장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는 경우 이후 그 결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나, 선관위에서 '은퇴자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