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실행위원 이취임예배 단체사진
(Photo : 기독일보) 지난 22일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실행위원 이취임예배 단체사진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최근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를 대상으로 효신장로교회 전직 장로 4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과 관련,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자격에 관한 논의를 가진 결과를 27일 발표하고 "문석호 목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당선되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라고 부회장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욕목사회의 선거법에 따르면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에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효신장로교회 전직 장로 4명이 문석호 목사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 뉴욕목사회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유권해석 과정에는 뉴욕목사회 45회기 전체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가 참여했다.

뉴욕목사회는 이번 검토 결과의 상세 내용과 관련, " 고소장을 제출한 4인이 제기한 내용에서 제기된 내용(목사회 회칙, 제 4장 10조 7항 4번)은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법리적 해석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면서 "정식 재판도 받아 본적도 없고, 재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hearing)에 그친 이 사건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4인이 제기한 내용은 헌법정신과 매우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 뉴욕목사회는 "제 45회기 현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법리해석과 판단과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욕목사회 발표 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제 45회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에 대하여 4명의 사람들(오상권, 류웅모, 홍성표, 이근정)이 본회 앞으로 제출한 소위 ‘고소장’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결과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리는 바이다.

1. 지난 11월 28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목사회 총회 시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는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선관위와 법규위원장에게 지난 고소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본인이 처한 입장과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후보자에 관한 상황을 설명한 결과,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부회장 당선자-문석호 목사는 본인에게 제기된 민사소송 진행상황이 전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했고, 아직 Hearing 단계(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림)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며, 지금까지 소송접수 단계에서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힌바 있다.
3. 부회장으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 (hearing)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위의 4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위의 통보 사실을 문석호 목사는 선관위에 알린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제 45회기 총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회가 만장일치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회원 목사님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만 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반면에, ‘고소장’을 제출한 4인이 제기한 내용에서 제기된 내용(목사회 회칙, 제 4장 10조 7항 4번)은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법리적 해석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정식 재판도 받아 본적도 없고, 재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hearing)에 그친 이 사건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4인이 제기한 내용은 헌법정신과 매우 상충되는 것임을 밝힌다.
6.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4명의 사람들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적법 한 치리기관을 통해 장로직분이 면직 제명되었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장로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또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효신교회 정상화 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7. 따라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당선되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여론을 조장하여 위법이라 운운하며, 뉴욕목사회를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교계가 연합하여 이를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8. 그러므로 제 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현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법리해석과 판단과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제 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