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세계 종교자유를 증진시킬 법안에 서명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최근 프랭크 울프 국제종교자유법안(Frank R. Wol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98년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주도해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의 개정 버전이다. 2015년 1월 3일 은퇴한 울프 하원의원은 신실한 장로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는 1981년부터 무려 34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며 여러 법들을 제정했는데 국제종교자유법이 그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당시 이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창립됐으며 전세계 종교자유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의회 등에 조언하는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이 외교나 경제 정책 등을 통해 극심한 종교박해 국가의 변화를 유도한 기초가 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자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인 러셀 무어 목사는 “이 법안은 신앙을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