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A 제41회 총회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복음을”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Photo : 기독일보) KPCA 제41회 총회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복음을”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KPCA(해외한인장로회)가 제41회 총회에서 ‘성경적 결혼관 지지’를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한편, 목회 세습 방지, 여성 안수집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사 되려면 성경적 결혼 지지해야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사의 자격 요건에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라는 구절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는 본인이 동성애자인 경우는 물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목사 안수가 불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다수의 주류 미국 교단이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KPCA는 성경적 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도입한 목회 세습 금지법도 KPCA 총회 헌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총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사임·은퇴하는 목사,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담임으로 청빙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임목사 폐지하고 담임목사로 통일

헌법개정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총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Photo : 기독일보) 헌법개정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총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위임목사를 폐지하고 담임목사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다. 헌법상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를 가리키는데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으면 위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는 당회와 제직회 결의만으로 청빙이 가능하고 위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헌법개정위원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는 “한인교회의 현실상 담임목사와 위임목사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화되는 규정을 요약하면,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위임목사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는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 출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지만 변화되는 규정에는 ‘당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또 ‘제직회 출석자 과반 찬성’은 삭제하는 대신, 위임목사 청빙 시 요구되던 ‘공동의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원로목사가 되는 기준은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한 경우’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목사 권고 사임에 성도 의견 적극 반영

교회가 목사를 권고해서 사임하도록 할 때, 현재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 사임을 노회에 청원하도록 돼 있지만 새 규정은 당회원의 3분의 2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찬성만으로 가능케 했다. 김 목사는 “재적교인 3분의 2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당회의 3분의 2, 공동의회의 3분의 2라면 목사 권고 사임에 있어 성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목사를 권고 사임하게 하는 것이 다소 쉬워졌지만 만약 이를 악용해 당회원들이 악의를 품고 목사를 권고 사임 시키려 해도 공동의회를 통해 전체 성도들이 당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목사는 “성도들이 반대하는 데도 교회에 눌러앉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교회가 목사를 사임케 하는 권고 사임 조항은 위와 같이 변경됐지만 노회가 목사를 사임케 하는 권고 사직은 조항이 삭제됐다.

목사, 장로도 될 수 있는데 안수집사는 왜?

또 ‘여성 안수집사’를 허락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PCA는 이미 2005년 열린 제30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가결했고 노회 수의 과정에서도 15개 노회 중 13개 노회가 찬성하면서 여성 안수의 문호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안수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안수하는 직분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었다. 목사나 장로의 경우는 자격에 성별 규정이 없지만 안수집사는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목사, 여성 장로는 가능해도 여성 안수집사는 여전히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에게만 제한돼 있는 이 안수집사 직분을 여성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미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가능케 했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여성이 이런 안수직에 임직하는 것 자체에는 큰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왜 여성 안수집사가 필요하냐는 데에는 토론이 오고 갔다. 이 개정안을 제안한 영어노회는 “교회를 섬기는 젊은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일하게 안수집사로 세우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권사였다. KPCA의 평신도 직분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서리집사-안수집사-장로이고 여성은 서리집사-권사-장로로 체계화 돼 있다. 사실상 남성의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것이 여성의 권사라는 해석이다. 특히 권사에 대해서 헌법은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라고 여성에게만 제한을 두고 있다. 한 총대는 “이미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왜 여성 안수집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인식 목사는 “30대 젊은 여성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권사 직분을 줄 수 있는가? 또 안수집사는 실무적인 면이 강하고 권사는 목양적인 면이 강하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여성에게 안수집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총대는 “남성 안수집사를 영어로 Deacon이라고 한다면 여성 안수집사는 Deaconess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권사가 이 Deaconess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사를 안수 집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헌법은 안수집사와 권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헌법에 집사는 Deacon으로 번역되지만,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직분인 권사는 GwonSa로 번역돼 있다. 직분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도 안수집사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로 돼 있고 권사는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로 돼 있는 등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직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성의 직분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목사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은혜롭게 직분을 주면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나성영락교회의 경우는 여성의 안수가 가능하다는 총회 결정에 근거해 지난 2015년 11월 치른 안수집사 선거에서 전체 피택자 19명 중 3명이 여성이기도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존직의 시무정년을 ‘70세가 된 해의 연말’에서 ‘필요시 개교회나 기관이 70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 자율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들은 이번 가을 각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노회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각 노회의 총 투표수를 합산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