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이 새 회관으로 입주할 건물 외관
(Photo : 기독일보) 뉴욕교협 제42회기 정,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뉴욕교협 리틀넥 회관 전경.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제42회기 정·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뉴욕교협 부회장 후보로 유례없이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면서 이번 입후보 등록 결과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교협에 따르면 정·부회장 및 감사 후보등록 기간은 14일(월)부터 18일(금) 오후12시까지로 입후보자는 서류 일체를 구비해 뉴욕교협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통상 입후보등록 마감은 마지막날 오후5시였으나 올해는 정오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종료된다.

뉴욕교협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실시하는 언론토론,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후보자의 일체의 홍보활동은 금지된다. 입후보자는 선관위 주관의 언론토론회에서 정책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병홍 목사가 맡았다. 다음은 뉴욕교협 차기 정·부회장 감사 입후보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규정사항이다.

제11조(자격)
1.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야 한다.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7.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8.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제12조(등록서류)
1.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2. 소속 교단장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 본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4.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5. 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6. 입후보 소견서 1부
7.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US$2,000.00
감사 입후보자 US$1,000.00
8. 여권용 사진 1매
9. 목사 안수 증명서 1통(Copy)
10. 여권과 운전면허증 Copy
11. 교회 현황서
(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
12. 감사 입후보자는 3,4,6,11항을 면제한다.
13.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의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